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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가젤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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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스터가 절 속인거 같아요?

카마스터에서 현금 지원받기로했었는데

썬팅과 블랙박스 견적내서 거래하는곳에서 하면 얼마냐고 물어보니 더 저렴히 할수있다고 해서 카마스터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를 받고 보니 차유리엔 브이쿨..스티커 붙여놓고 보증서엔 다른브랜드명에 보증기간이 8개월.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마스터에게 약정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항의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해당 대리점에 항의, 그것도 안된다면 약정내용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시공을 업체에 맡겼는데 그 사전 약정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약정 사항대로 이행을 하라고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공을 요청하거나 차액 등에 대해서 차액 등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