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마스터가 절 속인거 같아요?
카마스터에서 현금 지원받기로했었는데
썬팅과 블랙박스 견적내서 거래하는곳에서 하면 얼마냐고 물어보니 더 저렴히 할수있다고 해서 카마스터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를 받고 보니 차유리엔 브이쿨..스티커 붙여놓고 보증서엔 다른브랜드명에 보증기간이 8개월.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마스터에게 약정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항의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해당 대리점에 항의, 그것도 안된다면 약정내용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시공을 업체에 맡겼는데 그 사전 약정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약정 사항대로 이행을 하라고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공을 요청하거나 차액 등에 대해서 차액 등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