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한 달 가량 병가 사용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의 퇴사는 실업급여 등의 해당 조건이 되나요?
회사는 상실사유를 어떤걸로 하고,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을 회사가 발급해줘야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보면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해 보이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진단기간, 이직회피노력(병가 및 휴직 부여 여부, 타 직무 전환 가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 변경이나 휴직을 할 수 없어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실사유는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나 퇴사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에 따른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상실사유는 질병에 따른 퇴사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13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이를 회사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위해서는 3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하고, 근무시간이나 직무를 변경, 휴직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사용자 측이고 직원과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단 구직활동이 가능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후 퇴사하는 경우라도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의학적 사유가 있고, 회사가 치료 목적의 휴직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의 사유를 "자발적 퇴사(질병 등 비자발적 불가피한 사유 포함)"로 선택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코드가 명시되면 되며,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주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