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내 이러한걸로 소송 가능한가요?
아파트가 지어질때부터 단지 내에 상가도 만들어졌고 계속 장사를 하던 도중 단지 내에 유치원 건물이 폐업을 해서 큰 대기업 상가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단지내에 상가가 2개가 생기는데 이럴때 대기업 상가를 못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마다 불만이 나오는데, 입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못들어게 할 수 있는건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동대표란 사람이 대기업 상가에서 주차비를 따로 받겠다고 하는데, 그게 혼자만의 결정이 가능한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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