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당에 작은 연못 만들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작은 집에 있는 작은 마당에 작은 연못을 하나 만들려면 신고 해야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디에 가서 무슨 신고를 해야 하나요?돈은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런 연못을 만드려한다면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럼 토지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대지의 경우 딱히 적용받는 조항이 없으나

    보통 전 혹은 답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 필요합니다.

    농지법 위반이 될수도 있으니 이런경우 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마당에 연못을 만드는 방식에 철근콘크리트 방식으로 수조를 짓는 방식과 방수포로 방수막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질 수 있고 또한 지자체 조례에 의한 연못의 깊이나 시공방식 등의 건축행위가 있기 전에 먼저 지자체 건축과등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작은 조경용 연못 정도면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크기, 깊이, 콘크리트 타설 여부, 절토, 배수 연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나 민원실에 먼저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주택 마당의 소규모 조경용 연못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대규모 구조물이나 옹벽이 포함될 경우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설치 비용은 규모와 시공 방식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직접 시공할 경우 재료비 위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못은 설치후에도 여과 시스템 관리와 청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해서 하자와 유지보수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깊게 파시는 공사가 아니고 조경용 연못으로 작게 하시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