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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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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항상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개인주택의 마당에 작은 연못이나

농구대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는

어떤 것이든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가요?

허가 없이 설치를 하면 불법시설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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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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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주택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무조건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물의 종류·규모·설치 위치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무허가 설치 시 불법시설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마당에 작은 연못이나 정원 설치

    잔디, 꽃밭, 화단, 작은 연못(간이형) 등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단, 상하수도 연결이나 주변 도로·배수로 등에 영향이 가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식 농구대 불필요 (단, 도로 침범 주의)

    고정식 농구대 경우에 따라 신고 필요

    작은 연못/정원 조성 일반적으로 허가 불필요

    데크/파고라/창고 일정 규모 초과 시 신고 필요

    조명탑, 태양광 등 대부분 신고 또는 허가 대상

    시설 설치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전화해서

    본인이 설치하려는 시설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구청 민원과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주택내에 농구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별다른 신고나 허가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작은 연못의 경우에도 별다른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평 (66m2)이상의 크기인 수영장을 설치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하고 20평 미만이라도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건축물로 간주되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물 (예를 들어 파고라) 을 세우게 되면 건축물이 되므로 허가나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하신 농구대의 경우 허가가 필요없고, 작은 연못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단순 조경용 이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깊거나 콘크리트 등에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 신고 대상 가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 데크, 벤치, 파고라 등 고정 조경 구조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바닥 면적 0.3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 시설물로 판단이 되는 경우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설치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해 보시는게 필요합니다.

  • 개인주택의 마당에 작은 연못이나

    농구대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는

    어떤 것이든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가요?

    허가 없이 설치를 하면 불법시설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지자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해야 할 사항을 신고없이 설치하였다고 적발되는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공작물 설치의 경우 그 종류와 크기, 면적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종류별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지자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정 면적 또는 높이등을 초과한 경우 지자체의 신고의무가 있거나 더 나아가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기재를 해드릴수 있지만, 설치하고자하는 공작물이 어떤기준에 포함되고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적용하여 판단할 경우 위법건축물등으로 인해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설치 전 지자체 건축과등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이나 지하에 구조물울 설치할 때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로 추후 단속시 과태료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물 설치전 관할 관청에 방문하시어 허가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에 창고, 휴게실, 조립식 건축물 등 설치할 경우, 일정 크기 초과시에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울타리, 데크,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6m2 초과하는 경우 울타리는 2m 초과 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 마당에 연못, 농구대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간단한 시설물은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구조물의 고정 여부, 크기, 용도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고나 허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