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마다 계약해서 2년 근무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한 달마다 계약해서 총 2년 넘게 근무 중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도 계속 적용됐습니다. 온라인으로 꾸준히 근로계약서 서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달마다 계약해서 총 2년 넘게 근무 중이라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총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1달 단위로 갱신하여 근무하였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아니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2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단위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공백기간이 없었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 2년 넘게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