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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검은꼬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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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마다 계약해서 2년 근무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한 달마다 계약해서 총 2년 넘게 근무 중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도 계속 적용됐습니다. 온라인으로 꾸준히 근로계약서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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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달마다 계약해서 총 2년 넘게 근무 중이라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총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1달 단위로 갱신하여 근무하였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아니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2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단위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공백기간이 없었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 2년 넘게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