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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엄준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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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취업 범죄경력회보서(소년보호사건)

2018년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습니다.(당시 18살) 그때 보호관찰이랑 봉사활동으로 벌을 받았던것같습니다.

현재는 간호사면허를 취득하여 병원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입사 시에 범죄경력회보서(성범죄,아동학대 통합)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2018년에 했던 범죄 기록이 나올까요? 성범죄 아동학대 통합으로 발급받으면 성범죄 기록에 대해 발급받는 것 같은데 과거에 했던 일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소년보호사건이면 불법촬영이어도 병원에 취업제한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처분(1~10호)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므로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전과)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경찰청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수사기관 조회 시 나타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후 삭제되거나 일반 취업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 조회를 통해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호~5호 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으나, 6~10호(감호/송치)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시 10년간 취업제한 대상자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