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및 일용직 혼재시 실업급여 산정액이 궁금합니다
22.06.27~23.02.28 (182일)
비자발적 퇴사.
23.04.01~23.11.11
주 1회 4-5시간씩 일용직 근무 후 퇴사
이러면 실업급여 산정액은 일용직 근무 기록 가지고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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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일용직 근무기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1일 8시간으로 일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한 회사에서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