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및 일용직 혼재시 실업급여 산정액이 궁금합니다
22.06.27~23.02.28 (182일)
비자발적 퇴사.
23.04.01~23.11.11
주 1회 4-5시간씩 일용직 근무 후 퇴사
이러면 실업급여 산정액은 일용직 근무 기록 가지고만 계산이 되나요?
고용·노동
22.06.27~23.02.28 (182일)
비자발적 퇴사.
23.04.01~23.11.11
주 1회 4-5시간씩 일용직 근무 후 퇴사
이러면 실업급여 산정액은 일용직 근무 기록 가지고만 계산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