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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하운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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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및 일용직 혼재시 실업급여 산정액이 궁금합니다

22.06.27~23.02.28 (182일)

비자발적 퇴사.


23.04.01~23.11.11


주 1회 4-5시간씩 일용직 근무 후 퇴사


이러면 실업급여 산정액은 일용직 근무 기록 가지고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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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일용직 근무기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1일 8시간으로 일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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