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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하운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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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및 일용직 혼재시 실업급여 산정액이 궁금합니다

22.06.27~23.02.28 (182일)

비자발적 퇴사.


23.04.01~23.11.11


주 1회 4-5시간씩 일용직 근무 후 퇴사


이러면 실업급여 산정액은 일용직 근무 기록 가지고만 계산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일용직 근무기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1일 8시간으로 일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한 회사에서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