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심사 중 새로운 매수자가 계약을 원합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권등기 설정 후 임대인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신청하여 현재 심사중 입니다. (저는 아직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을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차주 월요일에 계약금을 걸고 해당 집을 계약할 것 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인 저희가 보증보험 이행 청구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부터 보증금 모두 임대인이 받는 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임차인인 저희는 보증보험 청구를 중도 취소하고 새로운 매매자가 잔금을 주는날 임대인을 통해 돈을 받고 이사를 나가면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인 저희가 보증보험 이행 청구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부터 보증금 모두 임대인이 받는 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임차인인 저희는 보증보험 청구를 중도 취소하고 새로운 매매자가 잔금을 주는날 임대인을 통해 돈을 받고 이사를 나가면 되는걸까요 ?
==>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험회사로 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회사는 임대인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날자가 빠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날자가 빠르면 보험금을 받아서 나가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갚아야 합니다
어떤쪽이 빠르고 유리한지를 따져보시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보증보험신청이 된상태이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게 보증금 지급받으시고 차후 문제들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게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