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 주식 이익에서 세금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요?
외국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여
수익이 150 만원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매도했는데
급전이 해결되어 다시 재매수했습니다.
다시 수익이 150 만원에 매도를 할경우
수익이 300이 되는가요?
아니면 150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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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당연히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1년간 총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서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매도 시의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300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재 매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손익실현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