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명의의 차를 제가 사업용으로 운행중인데 제 사업용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고 보험표를 내줄 경우 2가지 항목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차를 폐차하고 현재 지인 명의의 차를 제 사업용 차로 운행중입니다.
지인이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로 돌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타인명의의 차를 운행하면서

제 사업용카드로 주유비를 제가 결제하고 보험표를 내줄 경우

a. 부가세, b. 2가지 항목 다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잇나요?

타인명의의 차이지만 결제는 제카드롤 하게 된다면

제가 쓴 카드내역서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실제 사업에 쓰시고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