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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저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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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중 전입을 빼달라는 상황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월세로 거주중이구요.

들어와 산지는 1달 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며 실거주 중입니다.

이 상황에 제가 거주중인 호실이 주인이 바뀐다고 하여

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입을 빼주면 안되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중 900만원을 돌려줄테니 전입을 빼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알아보고 답주겠다고 하고 답을 미루는 상태입니다.

전입 안빼주더라도 제가 불이익받는 상황은 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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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 빼주면 불이익이 있는게 아니라 빼주시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거절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하실 경우 본인의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인 변경후 이에 대항할수 없고 임대차 승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중개사도 이러한 위험을 모를 수 없음에도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이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커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도를 할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주택이라서 다주택이 될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할수 있어서 그런 협의를 했을겁니다

      보증금100만원 남기고 돌려준다고 할때는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잘생각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 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에 위배되어도 무조건 전입신고해야 할때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을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 선임비, 등기비 등 다수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제도는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받기 곤란해졌다는 뜻이므로 임차인이 굳이 먼저 방을 빼 줄 이유도 없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계약 시 주소 이전을 못 하게 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세무 문제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며 실거주 중입니다.

      이 상황에 제가 거주중인 호실이 주인이 바뀐다고 하여

      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입을 빼주면 안되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중 900만원을 돌려줄테니 전입을 빼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알아보고 답주겠다고 하고 답을 미루는 상태입니다.

      전입 안빼주더라도 제가 불이익받는 상황은 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는 만큼 가급적 보증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기타 조건은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빼줘도 법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안좋아질 수 있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