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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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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재개발2단계 연계된 기존무허가주택 이주대책 궁금해요.

북항재개발2단계 연계된 부산동구 성남오길 34 일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산시에 항공사진(1988년도) 존재하고,

부산동구청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존무허가주택(연면적42평방미터)만 매수 후 2020년10월16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 실거주중입니다.

최근 LH에서 중보수를 해줬고, 보상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무허가주택의 땅(10.3평방미터)은 세대가 분리된 아들의 소유라서 모친의 기존무허가주택만으로 이주대책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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