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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재개발2단계 연계된 기존무허가주택 이주대책 궁금해요.

북항재개발2단계 연계된 부산동구 성남오길 34 일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산시에 항공사진(1988년도) 존재하고,

부산동구청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존무허가주택(연면적42평방미터)만 매수 후 2020년10월16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 실거주중입니다.

최근 LH에서 중보수를 해줬고, 보상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무허가주택의 땅(10.3평방미터)은 세대가 분리된 아들의 소유라서 모친의 기존무허가주택만으로 이주대책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의 경우 무허가 주택의 경우 1989년 3월 29일 이전 항공사진등으로 존치여부는 따라 조합원 지위가 생기게 되고 조합원 지위가 생기게 되면 향후 이주비 등의 보상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이 따로 일 경우 토지는 주거지역 60m2이상 토지를 소유를 해야 조합원 권리가 될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권·분양권 대상이 아니며, 주거이전비·임대주택 공급 등 생활대책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가 분리된 경우 입주권 인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실거주·재산세 납부·LH 중보수 기록 등은 생활대책 인정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적어주신 사실만으로는 모친 단독으로 이주대책입주권/분양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주대책은 보통 공익사업 고시일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면서 실제 거주를 계속한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