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당 근로시간이 다를경우 주휴수당 문의

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

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원래는 주말근무만 하기로 했다가

7. 26(일)~ 7. 28.(화) 근무

8. 2.(일)~ 8. 3.(월) 근무

8. 7.(금) ~ 8. 9.(일) 근무

8. 15.(일) 근무 예정입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1)근로계약서상 근무일: 토~일 근무

주휴수당: 2일 개근 시 33,024원/1일 발생으로

처리하는지

2) 아니면 근로계약서 근무일은

:7. 26(일)~ 7. 28.(화)

8. 2.(일)~ 8. 3.(월)

8. 7.(금) ~ 8. 9.(일)

8. 15.(일) 근무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발생으로 적으면 되는 여쭤보고자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의 경우

1번 : 1주 소정근로시간/5*시급

1주차: 24시간/5*10,320

2주차: 32시간/5 *10,320

3주차: 16시간/5 * 10,320

2번: 3주간 근로시간 합산 값 / 15 *시급

72시간/15*10,320

1주차 : 49,536

2주차: 49,536

3주차: 49,536원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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