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치 않은 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국 카메라에 지인과의 음담패설이 통매음이 될지 궁금해하다 든 의문이 그러면 단순히 성적인 대화를 지인(성인)과 한다 해서 이게 의도치 않게 카메라나 통화 중인 전화에 들어간다 해도 통매음이 아니고 나아가 이를 아동이 듣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니 아동복지법 위반도 아닌거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성인 간의 사적인 성적 대화가 우연히 카메라나 통화에 노출되더라도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동이 듣더라도 대상이 아니면 아동복지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