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