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 질문입미다!!!!

3.3프리랜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적용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함)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무늬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