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독한치와와255
고독한치와와255

편의점에서 연차 사용시 대타근무자를 구해야하나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고 제 타임에는 저 포함 2명이서 일하는데요 연차를 사용하려니 대타근무자를 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데 대타를 구해야 하는게 의무인가요? 참고로 점장님이 바뀐 상태입니다

여태 근무하며 연차 사용시 그날은 1명이 근무해왔습니다.

연차 사용시 대타 구하는 것이 내부 규정이 상이할 수 있는 문제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대체자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로자를 근로자가 고용해야할 의무는 없고 연차는 근로기준법 체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연차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체인력 문제는 근로자측이 고려해야할 사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대책은 회사에서 강구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대타인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한부분른 사업장에서 관리하여야 할 문제로 대타도 사업장에서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 시 대타 근로자를 구해야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자를 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는 내부적인 규정으로도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