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집에 있던 현금이 누군가에 의해 가져가진 것이라면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집들이에 온 지인이 가져갔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 전에 현금을 보관한 위치와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 당일 집에 출입한 사람과 시간대, 다른 분실 가능성(이사 과정의 정리, 본인이 다른 곳에 둔 경우 등)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받은 뒤 공동현관이나 엘리베이터 CCTV,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당일 방문한 사람들을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즉 수사가 진행되면 지인들에게 경찰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신고 후 마음이 바뀌어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가해자가 특정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밝혀지면 합의를 통해 반환받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직접 추궁하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명예훼손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