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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위새193
심심한바위새193

술집에서 현금분실후 신고를했습니다

결제하는중에 현금을 잃어버림 -> 술집직원이 주운 후에 다음 일행들에게 물어봄 -> 일행 중 1명이 본인현금이라고하고 가져감 -> 경찰조사 후에 주워간 사람이 잘못을 시인한거같고 연락을 하고싶어함

꼭 연락을 해야되나요? 그리고 이후에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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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워간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연락을 원한다면, 연락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려 한다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거나 경찰의 입회하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후에도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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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원하는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거쳐, 상대방과 연락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로 본인이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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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피해변제를 받으시고 빨리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시면 연락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담당경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연락에 응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나, 정황상 합의를 하자는 연락으로 보여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연락에 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