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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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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나눔 받은제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료나눔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 무료나눔 받은제품이 성능이 좋을경우 나눔 받은 제품을 다시 팔면 법적인 처벌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나눔 제품을 구매했다가 유상으로 판매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증여 의사로 나눔한 것인 이상,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판매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무료나눔으로 받은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눔을 진행한 주체가 제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을 명시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료나눔은 선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나눔받은 물품을 바로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나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무료나눔에 참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료나눔 제품의 재판매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 나눔 주체가 명시한 조건이 있거나, 나눔받은 물품이 모조품, 도난품 등 불법적인 물품일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나눔 받은 제품을 다시 판매하려면, 나눔 주체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눔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나눔을 받은 제품은 법적으로 증여를 받으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하시게 됩니다.

    그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그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 역시 아무런 제한이 없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니며 소유자로서 얼마든지 재판매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