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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뻐꾸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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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지원​​대​​상

정부가​​ 지원하는 휴​​업​​수당​​지원​​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격이​​랄​​까​​ 증빙자​​료​​는​​ 무​​엇​​인​​지​​요~

하​​여​​튼​​ 휴​​업​​수​​당​​을​​ 지​​원​​ 받​​기​​ 위​​해​​선​​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