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4~5인이 공동사업을 진행할 경우,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수익 분배 비율, 의사결정 방식, 사업 중단 시 자산 정산 방법 및 손실 분담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의 법인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성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익이나 비용 처리를 위해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표준화된 틀보다 의뢰인의 사업 성격에 맞춰 위 조항들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동업자 간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