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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난히치밀한멧돼지
유난히치밀한멧돼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포함되나요?/필요경비 질문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드리려는 자녀입니다.

2024년에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기타소득(병원 임상)이 있고요.

1. 시골에

논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납부했는데 그것도 필요경비로 들어가나요?

2. 위에 열거한 소득들도 종합소득세 대상이죠?

3. 필요경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면 의료비, 보험료 등 나오잖아요 그 비용들을 넣으면 될까요?

처음 해보는 거라 실수방지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 및 1,500만원 미만의 연금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의료비,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경비 처리 불가능합니다.

    2. 일용직 소득은 제외합니다. 국민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합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3. 간소화 자료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