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카드요금 연체시 방문증 괸련 질문입니다.

2021. 04. 19. 23:55

제가 KB국민카드 장기로 연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촉 전화와 독촉문자를 받고있는데요.제가아는 도촉 연락은 오전 9시이전과 저녁8시이후 및 주말과 공휴일에는 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KB카드쪽에서 일요일(4월18일 일요일)오전 10시에 초인종을 두번누르고 돈을 갚으라는 방문증을 문틈에 꽂아두고 떠났습니다. 이런경우는 위법아닌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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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휴일 및 공휴일의 채권추심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추심양태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021. 04.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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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야간방문이 금지되는 것이지 주말과 공휴일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요일 오전 10시에 방문한 것으로 인하여 채권추심법위반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2021. 04.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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