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료비를 환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입원 이틀 해야 실비 된다고 하셔서 입원하고 MRI 촬영 두부위하고 100만원 넘게 쓰고 진료보고 했는데 아무문제없다 근육통이다 물리치료하자 이렇게만 하시고 통증이 더 심해져서 다른 병원에 CD 들고 갔는데 디스크가 찢어졌다고 하더라구요 .. 그 전 병원에선 엉터리 진료를 본건데 환불 가능한 부분이있을까요 ㅠ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업무상 주의의무에 반하여 진료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해당 증상 정도에 대한 판단이 의사마다 상이할 수 있고
MRI촬영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니면 진단과정의 과실이 인정되어도 그 부분까지 환불의무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