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 먼저인가요? 강제집행이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사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중고거래 사기피해자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했으나
피의자가 앞길 창창한 청년이고 고소죄는 취하가 불가하다 들어서 경찰신고를 아니하고 만나서 차용증을 적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변제일을 쭉 어기고 자기 월급날도 속이고 진실된 것이 없는데 채무 변호사를 통한 강제집행을 먼저하는 것이 도리일까요.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이고, 질문자님의 애초 의도대로라면 강제집행을 먼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두번 기망을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봐줄 이유는 없고 오히려 세번 속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형사고소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와 강제집행은 그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금전에 대한 피해회복을 우선시하느냐, 상대방의 처벌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