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부터 마트 아르바이트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동네마트에서 한시간에 만이천원 받기로 하고 하루에 7시간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하지 못했어도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내용을 명시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50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꼭 써야 합니다.
사장한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근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니, 꼭 요구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추후에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불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