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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귀뚜라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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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신용대출 거부에 의한 조합원 제명처리

안녕하세요. 5년전 부모님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서 PF대출을 받지 못해 시간만 끌다가 이제는 조합원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해야한다고 하여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합원에 의무를 안했다고 하면서 외부 차입금에 대해 15%의 이자를 추가 분담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거부하면 그냥 조합원 제명처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5년 동안 시공만 한다고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명 처리를 당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은 다시 반환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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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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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의 제명은 단체 운영에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하고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조합 규약을 살펴봐야 하고 업무대행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분담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적절하지 않게 반환이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질문과 같은 문제들로 항상 논란이 되는 듯 보입니다. 우선 지역조합원의 경우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임의탈퇴가 불가하고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제명되는 경우 납입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법적 소송으로 다툼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사례에서는 법적소송을 통해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많긴 한데 이는 우선적으로 조합규약등을 먼저 확인한뒤 위약규정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명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제명 절차에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제명을 시켜야 합니다.

    외부 차입금 이자 15%를 추가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만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야 합법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제명을 당해도 환급권은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만 시기와 금액은 조합 운영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이 개인 대출을 강요하고, 거부 시 제명과 이자 부과를 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명 시에도 납부금 환급 요구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시 법률 자문을 받고, 서면으로 조합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명이 된다고 한다면 납부한 조합비는 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되는 경우에는 조합의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며 이는 조합과 협의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사정으로 보았을 때 조합원의 신용대출 받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