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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새까만자라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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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호회 형이 여자 회원들을 만집니다

술자리 같은곳에서 자꾸 말거는척 하면서 어깨나 등허리에 손을 얹거나 손목을 수시로 낚아채는 등 자꾸 몸에 손들 댑니다. 하지말라고 따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 행위들을 당한 여자 회원들도 아주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 3자인 제가 고발해도 되나요?

CCTV 영상도 다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고발했을때, 피해입은 여성분들이 얼마나 앞에 나서야 하며 유죄 판결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여자 회원분들이 불쾌하긴 하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하고 있습니다. 그 형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상습적으로 그러는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3자인 질문자님이 강제추행으로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으로 추행행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수사관에게 말을 하는 정도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