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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참새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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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교도소 접견 이용시 벌금관련 문의

교도소 수용자 접견시 접견인이 벌금이 있을경우

접견접수할때 체포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은 기소중지자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체포됨과 동시에 벌금 1회 10만 삭감되나요?

하루지나야 10만 삭감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 기소중지"라는 말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1일당 노역 단가는 판사의 판결문에 '1일당 X만원'이라는 식으로 결정되며, 보통 현재는 10만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체포되면 동시에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노역을 해야 삭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위 사실만으로법무부에서 해당 신원 등을 조회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수배 중인 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이 수배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포 등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바로 체포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체포됨과 동시에 벌금 등이 내려지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