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벌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구류 역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구류가 경미한 범죄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로는 형법 제46조에서 형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류는 위와 같이 형법상 가벼운 형벌 중 하나로, 보통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됩니다. 다른 형벌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노상방뇨,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