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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바구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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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신청절차가알고싶어요?

현장서일을했는데노임을못받았는데 변호사통해서 업자통장가압류가 가능한지알고싶네요? 그럴경우에절차는어떻게되고 시간은얼마나걸리는지알고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액수가 상당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통장가압류가 가능하고,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통상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는 보통 한 두 달 내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상대방 계좌를 알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본인이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의 40에서 50% 정도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고 그 중 절반은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가압류를 하려는 당사자로서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료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권이 존재함을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사업주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소명이 충분하다면 1주일 이내로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