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압류건으로 질문드리고싶네요?
통상적으로 통장을압류하려면 어떠한절차가 필요한지요? 개인이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변호사는 어떠한절차를 밟아서상대통장압류를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통장 가압류를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게 되면 변호사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증거로 소명된다면 가압류는 쉽게 인용됩니다.
채무자인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몇곳을 지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 보통 문제없이 진행되면 1주일 내외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자체는 집행 권원이 필요한 것이고,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압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만 상대방의 압류할 계좌번호나 은행 등을 알고 있어야 변호사로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