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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2
지윤223.02.15
계정거래 계약서를 쓸때 법적효력 갖는 계약서가 있을까요?
계정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 1대가 아닌 4대에게 구매를 했을때 , 만약 1대가 사망했을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계약서가 있을까요?

1. 저는 1대와 거래를한게 아닌 , 4대와 거래를 했는데 1대와 써야하나요? 4대와 써야하나요?


( 1번질문에 1대와 계약서를 썼을때 해당 )

2. 만약 1대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을때 1대와 계약서를 쓰게 되었다면 제가 상속관련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 1번질문에 4대 와 계약서를 썼을때 해당 )

3. 1대가 고의성을 가지고 회수를 한게 아닌 사고로 사망이 되었는데 4대에게 신고 또는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4. 계정 거래를 하기 전 또는 한 후 1대 또는 4대에게 계약서를

쓸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니 임대차계약서를 쓸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건가요?


5. 계약서 쓰는법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정의 현 소유자는 4대이기 때문에 4대와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3. 1대가 사망한 것만으로 4대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계정회수 경위와 관련하여 4대주가 계약상 협조의무가 있거나 불법행위로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거래회수 등의 사정으로 계정명의자인 1대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2대주가 1대주의 협조의무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3대주 이후로부터 이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1대주에 대한 계약상 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계정거래 관련하여 표준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된 계정의 정보를 기재하여 특정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한 조항 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