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1대와 거래를한게 아닌 , 4대와 거래를 했는데 1대와 써야하나요? 4대와 써야하나요?
( 1번질문에 1대와 계약서를 썼을때 해당 )
2. 만약 1대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을때 1대와 계약서를 쓰게 되었다면 제가 상속관련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 1번질문에 4대 와 계약서를 썼을때 해당 )
3. 1대가 고의성을 가지고 회수를 한게 아닌 사고로 사망이 되었는데 4대에게 신고 또는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4. 계정 거래를 하기 전 또는 한 후 1대 또는 4대에게 계약서를
쓸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니 임대차계약서를 쓸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건가요?
5. 계약서 쓰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정의 현 소유자는 4대이기 때문에 4대와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3. 1대가 사망한 것만으로 4대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계정회수 경위와 관련하여 4대주가 계약상 협조의무가 있거나 불법행위로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거래회수 등의 사정으로 계정명의자인 1대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2대주가 1대주의 협조의무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3대주 이후로부터 이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1대주에 대한 계약상 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계정거래 관련하여 표준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된 계정의 정보를 기재하여 특정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한 조항 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