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계약서를 쓸때 법적효력 갖는 계약서가 있을까요?
계정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 1대가 아닌 4대에게 구매를 했을때 , 만약 1대가 사망했을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계약서가 있을까요?1. 저는 1대와 거래를한게 아닌 , 4대와 거래를 했는데 1대와 써야하나요? 4대와 써야하나요?
( 1번질문에 1대와 계약서를 썼을때 해당 )
2. 만약 1대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을때 1대와 계약서를 쓰게 되었다면 제가 상속관련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 1번질문에 4대 와 계약서를 썼을때 해당 )
3. 1대가 고의성을 가지고 회수를 한게 아닌 사고로 사망이 되었는데 4대에게 신고 또는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4. 계정 거래를 하기 전 또는 한 후 1대 또는 4대에게 계약서를
쓸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니 임대차계약서를 쓸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건가요?
5. 계약서 쓰는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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