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근무 후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1일만 다니고 퇴사했구요 퇴사통보는 카톡으로 인수인계자한테 하고 메일로 휴가간 인사팀장한테 했습니다
저한테 졸업 증명서 , 등본, 사본 등 입사 서류를 요구 하셨던 인사팀장 분은 1주일 동안 휴가라서
다음주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바쁘다고 잘 안할까봐 걱정이 되어 여기다 글로 써봅니다
"
법적으로는 1일이더라도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써야 한다
4대 보험 가입되어야 한다
"
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출근 증거물이 미묘하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직장 동료들의 증언 정도가 있겠지만 이걸로 걸고 넘어 질
여긴 20~30명의 중소기업이라 출퇴근시스템은 본인을 '증명'하는 출퇴근 체크가 없습니다
설마 '증거'라는게 필요할까 1일치 일급이 수습기간 80프로 때면 진짜 최저수준밖에 안되어서 굳이 싶지만은
그래도 걱정은 되네요
2. 1일 출근하고 바로 퇴사했다고 귀찮다고 안주거나 괘씸죄로 잘 안주거나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 노동부 신고를 할텐데 1일치가지고 시간, 감정소모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네요
사실 직원들의 월급날도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퇴사한 시점에 물어보기도 좀 그렇네요 . 인사팀장이 휴가 복귀하고 나면 연락오긴 할텐데 그때 물어봐야될래나요
1일치라면 제 예상은 8만원대 정도일거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