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주소정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시 주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직원과 합의하여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 월 8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여 퇴사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려는데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게되면 최저임금에 걸리는데 실업급여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노동부에 문제삼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문제를 제외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시 최저임금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