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이혼소송신청했습니다소장접수후꼭법원에나가야되나요안가면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
배우자가갑자기이혼을요구해서저는못한다고하니법원에이혼소송을접수했습니다
법원에서소장이왔는데꼭법원에출석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저는가정을지키고싶어이혼만은안할려고합니다
법원에안나가면처벌을받는건가요?
그리고소송중에꼭변호사을선임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변호사없이혼자나가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혼 사유로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고
이혼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여부나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등 이혼소송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원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의사가 없으시다면 이혼의사가 없음을 법원에 출석하여 명백히 밝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주장에 대하여 반대의견인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가사소송에서 불출석한다고 하여 처벌이 되지 않으나, 재판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니 혼자 출석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출석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