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관련 협박죄에 대한 고소 고발 할수있는지
제가 룸의정석이라는 개인방 따로 있는 술집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
근데 어떤분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마약한다면서 팔을 잡아 댕기더니 알코올 솜으로 제 팔을 닦더니 주사기는 꺼내진 않았지만 위협을 주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여 마약검문을 했지만 모두 음성 ? ( 양성 ) 반응으로 마약은 하지 않았고 물건 검사했는데 따로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마약읊주사하겠다고 위협을 주었고 경찰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냥 자신이 간호학과 인데 장난칠려고 그랬다고
이 사실과 함께 저에게 위협을 주었는데 고소 고발 할수있는
죄명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마약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실제로 행위하지 않은 점에서 협박에 해당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주사로 찌르려고 한 것이 상해 미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미수범의 입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위 내용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