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지급금 신청 시 궁금한 점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세전 금액은 400정도이고, 84년생 입니다.
질문은 두가지인데요.
대지급금 신청시 84년생은 상한액이 350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체불 기간 동안 미납된 4대 보험의 경우 (의료보험, 국민연금) 350을 받아서 제가 따로 회사 몫까지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 사이에 연차수당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퇴사일이 9월 30일이고, 8월 4일에 연차 2개가 1년이 지나서 미사용연차로 소멸 되었습니다. 그러면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350만원과 별개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상한액 350에 포함이라 의미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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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350만원(40대의 경우)은 1개월 기준입니다.
1)
일단 회사에 4대보험료 체납액이 고지가 되어 1차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의 자부담 부분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귀하에게 지급 청구가 있을 것입니다. 즉, 회사 몫까지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별도 청구할 수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납은 근로자 부담금만 소급 납부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또한 임금체불 사안이며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대지급금 금액이 넘는다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