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사단계에서와 공판단계에서의 상황변동
연인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경찰조사중 연인의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관련양형자료를 조사단계에서 제출하였으나, 추정 10주가량 후 유산을 하였다면 공판단계에서 추가 정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해당사실을 언급하지 않은채 공판진행이될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므로 공소장의견서를 제출하게 될텐데 이를 변호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을 했다는 사정은 재판에(유무죄판결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호인에게는 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