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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순한보아뱀
기막히게유순한보아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퇴사인데

이직확인서사유를 확인해보니 업무 능력미달등을 포함한

저에 대해 불리한 내용들이 쓰여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 이직사유로인해 다른곳으로 이직시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다른 회사에서 이직사유 확인이 가능한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회사에서 사유확인이 불가하다면

저한테 불리하게 사유가 적혀있더라도 저는 그냥 수긍 후

실업급여만 받으면 되는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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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의 전 직장 이직사유를 조회하긴 어렵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으나 실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 새로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3번 코드로 근로자의 단순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오나 타 코드인 경우 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레퍼런스 체크 등이 아니라면 해당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사유가 맞다면 바꿀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는 다른 사업장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구체적 사유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