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이직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퇴사인데
이직확인서사유를 확인해보니 업무 능력미달등을 포함한
저에 대해 불리한 내용들이 쓰여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 이직사유로인해 다른곳으로 이직시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다른 회사에서 이직사유 확인이 가능한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회사에서 사유확인이 불가하다면
저한테 불리하게 사유가 적혀있더라도 저는 그냥 수긍 후
실업급여만 받으면 되는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의 전 직장 이직사유를 조회하긴 어렵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으나 실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 새로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3번 코드로 근로자의 단순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오나 타 코드인 경우 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레퍼런스 체크 등이 아니라면 해당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사유가 맞다면 바꿀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는 다른 사업장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구체적 사유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