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거주중인 세입자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계약위반

2023년11월18일 월세계약 후 계약서 작성하고 세입자는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매달18일이 월세입금일이나 제 날짜에 월세 입금한 적이 없는데다가 에어컨/보일러 등 본인의 요구조건은 제깍제깍 요구해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던중 2026년6월11일 화장실 샤워기 문제로 누수가 발생해 설비업체 불러 수리하던 중 수리기사로부터 반려견6마릴 키우고 있어 집안전체가 오물덩어리와 악취를 풍긴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신의가 있어 좋게좋게 넘어가려 했으나 이는 계약위반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6년11월18일에 계약만료라 퇴거 및 원상복구 요청을 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임대인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해서 퇴거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고 그 비용은 기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기초로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