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퇴실 청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법률 상담 의뢰서] 반려견 사육을 이유로 한 퇴실 청소비 청구 및 보증금 반환 분쟁

1. 사건 개요

• 소재지: [현재 거주 중인 집 주소]

• 거주 기간: 2020년 ~ 2026년 (총 6년 거주)

• 임대차 특이사항: 6년 전 신축 첫 입주 당시 임차인(나)이 사비로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옴.

• 계약 현황: 최초 계약 시와 달리 4년 전 연장 계약부터 처음 계약한 부동산 소장(퇴사) 현재의 부동산 실장이관리 주체로 변경됨.

2.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① 계약서상 특약 부재

•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도 "반려견 사육 시 퇴실 청소비를 부담한다"거나 "특수 청소 비용을 지급한다"는 특약 사항이 전혀 없음.

② 부동산 실장의 기망 및 말바꾸기

•실장은 처음에 임차인(나)에게 입주 청소당시 청소비를 받았으니 퇴실때 청소비를 내라고 함. 하지만 임차인(나)이 입주시 사비로 청소했다는 말을 듣고는 “내가 관리하는 건물의 관례"라며 말을 바꾸고, 임차인이 6년 전 첫 입주 때부터 반려견을 키웠음에도 "중간에 키우기 시작했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반박함.

•또한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가 청소를 요구 했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임대인은 부동산이 청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알겠다라는 답변만 했을뿐이며, 다음 세입자도 부동산에서 청소 문제를 언급하여 알고 있는 정도임.

③ 임대인(수선 의무자)의 공사 비용 전가

• 임대인은 퇴실 시점에 맞춰 차기 세입자를 위해 화장실 타일 공사를 진행하기로 함.

• 부동산과 임대인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및 오염 청소 비용을 '반려견 사육'을 핑계로 퇴실하는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함.

④ 객관적 오염 확인 거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냄새나 파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멀고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며 이해관계자인 부동산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음.

3.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

1.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6년 거주 시 발생하는 통상의 소모(생활 흔적) 외에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 특약 없이 '반려견'을 이유로 한 특수 청소비 청구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2. 임대인 수선 공사 비용: 임대인이 진행하는 화장실 공사 후 발생하는 청소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합니까?

3. 입주 시 사비 청소의 대항력: 입주 시 임차인이 사비로 청소한 사실이 퇴실 시 청소비 거부의 논거가 될 수 있습니까?

4. 보증금 임의 공제 대응: 이사 당일 임대인이 청소비 35만 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경우,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열쇠 반납 거부, 점유 유지 등)

5. 내용증명 및 소송 실익: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발송 및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과 소송비용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손모 여부와 별개로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특수청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내용증명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