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가 4개나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회사내에 노조가 4개나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회사외 임금협상 등 협상을 시작하면 노조가 다 참석해도, 어느 한군데가 회사 협상안 수용하면 노조 상관없이 다 협상되던데, 이부분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 노조가 4개나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회사외 임금협상 등 협상을 시작하면 노조가 다 참석해도, 어느 한군데가 회사 협상안 수용하면 노조 상관없이 다 협상되던데, 이부분도 문제 없는 건가요??
-> 복수노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복수노조 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교섭 단일화 창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란 하나의 조직단위 내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달리하는 제2노조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노동조합의 성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한사업장에 여러개의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복수노조 가능) 그리고 복수 노조에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교섭권 및 교섭 체결권을 가지고 회사와 교섭을 하는 것이고, 교섭 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소수 노조에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복수노조가 인정되기 때문에 한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들이 하나의 창구를 이루어 교섭하도록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4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섭방식은 개별교섭 내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토록 하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조가 협약을 체결하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도 협약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여 교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