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 중 퇴사 가능한가요?
의혹을 받아 감사 대상자로 정해졌습니다.
3주전 제 업무용PC를 법무법인에 맡겨 포렌식을 완료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요청을했을텐데, 이제와서 추가로 뭐가 더 없나 파보려는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와서 남은 절차로 법무법인에서 대면 면담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의혹이 잘못됬기에 면담도 당당히 받으려고합니다.
이미 이직할 곳은 확정 된 상태이고
면담 일자로부터 일주일 뒤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감사 중이라고 퇴사처리가 되지않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담 일자로부터 일주일 뒤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감사 중이라고 퇴사처리가 되지않을까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중이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사 중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중에는 사직수리를 유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감사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감사 결과에 따른 법적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와 잘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