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부감사 중 퇴사 가능한가요?
의혹을 받아 감사 대상자로 정해졌습니다.
3주전 제 업무용PC를 법무법인에 맡겨 포렌식을 완료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요청을했을텐데, 이제와서 추가로 뭐가 더 없나 파보려는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와서 남은 절차로 법무법인에서 대면 면담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의혹이 잘못됬기에 면담도 당당히 받으려고합니다.
이미 이직할 곳은 확정 된 상태이고
면담 일자로부터 일주일 뒤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감사 중이라고 퇴사처리가 되지않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