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상대팀에 유저가 저런 말을 했습니다. 제 닉네임이 저의 실명인데(예를들어 실제이름이 강민석이면 게임이름은 "민석이") 저를 특정해서 저런 말을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당시 10명이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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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위 내용 및 경위를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