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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곰살맞은거북이78
곰살맞은거북이78

도소매 창고 이용시 추가 세금

지인 사업장 빈 공간에 도소매 물건을 두려고 해서

지인 사업장 창고를 창고 주소지로 등록하면

지인(창고 주인)에게 추가 세금징수가 발생하나요?

궁금합니다

81자 81자 81자 81자 81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분께서 창고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대수익을 얻는다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혹은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인분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지인분께서 무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해도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금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고 주소지 등록이 무엇을 어떻게 등록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원칙은 그에 대한 대가만큼 지불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되는 것인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