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용직도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급으로 받는 택배 분류 알바를 하루 3시간 주 6일 약 1년 6개월 간 했습니다 그 중 3개월 정도는 주 3일 만 했습니다
혹시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존재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입니다.
이 때 주 15시간의 판단은 퇴직일 기준 역산하 매 4주 단위로 평균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3일 근무하신 3개월은 빼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기간이 1년이 넘으니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일한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중도에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포함하여 합산한 총 주수가 52개주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