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자지간에 오간 돈에 모두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부자지간에 용돈이든 급한 돈이든 오가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아들에게 1~2천 만원 보내주고, 이번에는 아들이 저에게 1~2천 만원 보내주었다면, 각각의 경우마다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세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얻어 이익이 발생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 금전대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여지 있으니 사전에 금전대차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