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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토끼220
부자지간에 용돈이든 급한 돈이든 오가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아들에게 1~2천 만원 보내주고, 이번에는 아들이 저에게 1~2천 만원 보내주었다면, 각각의 경우마다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세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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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얻어 이익이 발생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 금전대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여지 있으니 사전에 금전대차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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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