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정유류분을 주장하면 되는 것으로 별도 이를 소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부분을 보면, 특별기여분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봉양을 했다는 자료(병원비 납부내용 등)을 토대로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